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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1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6. 21:1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아들에게 가서 주소와 인적사항을 물으며 “정말 네 엄마가 맞아 ”라고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내가 보호자가 맞으니 그냥 가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파출소 대기실에 온 후,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할퀴어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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