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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순찰차 뒷문을 열고 하차하려 하였고,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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