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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17: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저희 엄마가 이곳 단골인데, 엄마가 내 차키와 지갑을 가지고 광주로 가버려 돈이 없다. 급하게 부조를 해야 하는데 3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음식점 단골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재판진행상황 및 이 사건 범죄의 송치 및 이송상황을 비롯한 수사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적시에 기소되었다면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의 동시심판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피해액 및 양형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비교하여 보면, 만일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간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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