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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9. 17:41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종합상황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구청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구청직원 2명과 불특정다수의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말 좆같이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같이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랑구청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모욕 및 폭력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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