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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정5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8. 10:59 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휴대전화에 페이스 북 계정이 로그 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의 전처인 피해자 C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B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사진 파일을 게시하고 “ 애 딸린 엄마가 이러고 노나”, “ 부끄러운 줄은 아나”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B과 내연 관계가 아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9.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에 대하여 “F G 에 E 이라는 짝 통 파는 옷가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까요

여기 주인이 저희 신랑이랑 바람이 나서 찾아 갈려 고 하는데 거제도 지리를 잘 모르겠어요

ㅠ 그리고 이 주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ㅠ 저한테 아무 사이 아니라고 자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미안 하다고 해서 몇 번이나 넘겼었는데.. ㅠ 애인도 있고 애도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파렴치 할 수 있는지.. 저희 신랑도 똑같겠지요 ㅠ 너무 속상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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