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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5가합515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 6.경 서울 노원구 F오피스텔 301, 401, 407, 501, 505, 507, 601, 706호 총 8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 G의 남편 H과 ‘오피스텔을 피고 B이 분양대행하고, 1세대 당 1억 300만 원을 초과하여 분양한 차액은 피고 B의 수익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4.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I에 있는 ‘J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2. 피고 C의 중개에 의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키즈카페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교환하기로 하되, ‘이 사건 오피스텔 1세대 당 1억 3,000만 원씩 총 10억 4,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피고 B의 알선 하에 원고가 1세대 당 8,000만 원씩 총 6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1세대 당 임차보증금 1,200만 원씩 총 9,6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함으로써 합계 7억 3,6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이 사건 키즈카페와 교환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9.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명의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E는 '이 사건 키즈카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원고는 4,000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별도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의 경우 용역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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