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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0 2019고단7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3. 22:4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 C교회에서 피해자 D이 교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목양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4. 00:36경 대구 달서구 E모텔 앞에서 ‘F’를 이용하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8,8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00:39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모텔 직원에게 숙박대금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4. 00:45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모텔 직원에게 숙박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5, 6, 10, 1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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