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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4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04: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자 F와 카드를 훔쳐 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F가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개, 시가 53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790,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꺼낸 다음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1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금을 구입하기 위해 D, E의 카드를 절취한 후, 2018. 12. 10. 10:4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D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F와 공모한 대로 절취한 D의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845,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택시 요금 합계 60,9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H 점주로부터 합계 9,845,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고, 단독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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