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2. 22: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인근의 인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2. 23:5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마포점에서, 10,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로 424,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3. 13:2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6,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