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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5:35경 시흥시 C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393,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4. 4. 02:5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19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신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I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I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려 하였으나 I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4. 03:26경 시흥시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19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신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04:09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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