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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975
위증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위증 부분)] 피고인은 목격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C가 D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 절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피고인이 보고 있던 중에는 C가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피고인이 모든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은 D이 C에게 성 추행이라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있냐

는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아 “ 없다.

”라고 증언하였고, 이후 항의 내용이 기억났으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③ 피고인이 C에게 “ 이러면 성 추행으로 고소 당한다.

”라고 말한 것은 C가 D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C와 D이 그러한 이유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다.

④ 피고인은 C와 사이가 좋지 않아 C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사기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투자 계약서에 차용금의 용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금의 용도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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