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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6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및 I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 F가 C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이 F, I에게 덤벼들고, F의 양손과 허벅지 부위 등을 잡아 체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정확히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앞서 증언한 F의 진술에 의하면, C 및 일행들이 경찰관을 잡아서 경찰관이 체포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C가 연행된 것이 분명함에도 ‘당시 C와 몸싸움을 한 경찰관 외에, 지원을 하러 나온 다른 경찰관 여러 명까지 함께 C를 연행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에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를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원심 법정에서 ‘C와 F가 최초 실랑이를 한 것에 대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F가 있는 쪽으로 가보니까 C와 엉켜서 1:1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C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옆에 서 있었다, C 일행이 F를 룸 바깥쪽 벽에 밀어붙여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원심 법정에서 ‘C 외에 그곳에 있던 피고인 일행이 경찰관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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