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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6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4: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4호 법정에서 2016 노 1842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2. 3. 02:2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 피고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던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ㆍ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C가 위 일 시경 위 마트에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경찰관 뺨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오히려 경찰관이 증인과 피고인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뺨을 때린다 든지 손으로 몸을 밀친다 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뺨을 때렸다는 행동인데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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