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여주시 C에서 “E”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D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2014. 3. 30. 16:00부터 2015. 3. 20. 16:00까지로 하여, D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위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한다)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장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 위 E에서 D의 직원이 운전하는 ‘플라이 피쉬’라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던 중 플라이 피쉬가 뒤집어져 떨어짐으로써 왼쪽 팔에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H병원에 입원하여 2014. 5. 2. 역행성 골수정 이용한 정복술 등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4. 8. 31.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수강내 금속정 제거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2015. 8. 27. H병원에 입원하여 2015. 8. 28. 위 수술을 받았으며, 2015. 9. 3.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플라이 피쉬를 운전하는 사람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플라이 피쉬의 양 손잡이에만 의지하여야 하는 탑승객들을 고려하여 플라이 피쉬가 전복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모터보트를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D의 직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