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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549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7. 18. 14:30경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C 앞 수상에서 피견인 수상레저기구 탑승 중 입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D회사/E, 보험기간은 2015. 3. 30. 16:00부터 2016. 3. 30. 16:00까지로 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수상안전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5. 7. 18. 14:3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소재한 C 앞 수상에서 모터보트에 견인되어 운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일명 ‘팡팡’, 이하 ‘이 사건 수상기구’)에 두 자녀와 함께 탑승하여 수상레저를 즐기던 중, 이 사건 수상기구가 수면 위에서 상승 및 하강하며 생기는 충격으로 인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상기구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에다 수상스포츠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으로써 그 이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역시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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