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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합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ED, 전기조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으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우수조달물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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