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2:15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0동하 C실에서 피해자 D(49세)가 수용소 복도에 놓여있는 내복 박스와 고급티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욕설을 하며 거실 창문 쇠창살에 끼워져 있던 바이오 물통(6ℓ 들이)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는 방법으로 위 물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