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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6:5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1동중 C실에서 인원 점검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떨어져 앉으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안와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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