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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38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제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7:30경 제주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물통으로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자술서, 사진 편철), 피해자(B)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B의 상해진단서 편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B과 A의 싸움 순서도 사진 편철, B과 A의 싸움 순서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편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반쯤 담겨 있는 플라스틱 물통(무게 3.7kg)으로 얻어맞자 반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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