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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소도에서 수감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5동하 C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함께 수감 생활 중인 피해자 D(35세)와 창문을 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식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기가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식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피의자 A 사진 및 증거물(깨진식기)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D), 각 처방기록, 처방 및 진료기록, 소견서, 진료기록지,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험한 부위인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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