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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4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8. 17. 17: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하 E에서, 피고인은 신입 수용자인 피해자 D(18세)에게 “너 싸움 잘하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못한다.”라고 대답하자 “이 새끼, 좆밥이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C는 “이 씨발놈아, 행동 똑바로 안 해.”라고 큰소리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윗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8. 1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취침 준비를 위해 침구를 바닥에 깔던 중 피해자 D에게 담요를 뒤집어씌운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등은 D와 함께 순차로 피해자를 바닥에 각 4~5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구속된 사유에 대해 물어보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쓰레기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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