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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381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소외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7. 8. ‘47,164,64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29.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차2861호). 나.

원고는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3813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2013. 11. 25. 피공탁자를 C, A(원고)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금제11089호로 공탁한 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의 회수청구권 중 10,213,69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이 2014.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나.

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9286호)하였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4.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이 착오로 이 사건 공탁금이 아닌 다른 공탁금에 지급제한 등록을 하는 바람에 2014. 7. 21. '공탁원인소멸'을 사유로 한 B의 공탁금회수청구를 받은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은 이 사건 공탁금 5,000,000원을 B에게 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의 과실로 공탁금 5,000,000원이 B에게 출급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할 수 있었던 5,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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