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0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용인시 E(이는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34,998㎡’를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종중소유가 아니고 상속자 개인 소유임에도 실체가 없는 종중을 만들어, 피고소인 D은 2007. 7. 9.경 이 사건 임야 명의자 G으로부터 공탁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그 공탁금을 출급하여 편취하는 등 사기, 사기미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① 이 사건 임야는 G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② 이 사건 임야가 경매되어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중 배당하고 남은 135,837,566원 상당의 공탁금도 이 사건 종중에게 귀속될 돈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③ 위 공탁금은 이 사건 종중에서 임야 명의자였던 G을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은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D과 소송을 하는 대신 G이 종중으로부터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중 대표인 D에게 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이를 위임받은 D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종중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보수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1. 3. 9.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