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고양세무서장이2014.9.24.원고A에 대하여한2012년귀속상속세 96,7 26,4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28. 사망하였는바,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원고들 및 망인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 아래 표 중 ‘신고 내역’란 기재 내용에 따라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신고 내역(단위, 천 원) 상속세 조사 결과(단위, 천 원) 상속세 조사 내역 상속재산 부동산 1,990,447 상속재산 부동산 1,990,447 금융 재산 망인 명의 예금계좌 잔액 8,212,000원 및 보험금13,507,000원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21,719 예금 62,378 망인 명의 예금계좌 잔액 171,637원 가산, 원고 A 명의 예금계좌 잔액 53,994,890원 가산 현금 보험금 13,507 회원권 4,500 회원권 4,500 기타 50,000 기타 71,727 망인차량리스보증금 21,727,000원 가산 사전증여재산 340,543 사전증여재산 573,500 2008. 4. 7.부터 2012. 2. 27.까지 망인 또는 원고 A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A, B, 나머지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파악
나. 과세관청은 2014. 9. 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위 표의 ‘상속세 조사 내역’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표의 ‘상속세 조사 결과’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산액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고양세무서장은2014.9.24. 원고A에게2012년귀속상속세 98,012,600원을,피고 송파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B에게 2011년 귀속증여세2,996,850원을, 강남세무서장은 같은 날 망인의 자녀인 D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371,7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 및 D은 2014. 12. 26., 같은 달 29., 같은 달 30.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30. '원고 A로부터 D에게 이체된 6,8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