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56]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B시장 내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수입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5,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62]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아파트는 80평이 넘는 아파트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다. 밍크 하나만 팔아도 몇 백만 원이 남는다. 내가 의류업을 하는데 대전에도 가게를 분점으로 오픈하려고 한다. 밍크를 사와서 팔려고 한다. 밍크를 사게끔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28] 피고인은 2015. 4. 6. 대구 중구 B시장 내 ‘C’ 옷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밍크 옷과 명품가구 등을 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