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시장 내에서 ‘C’라는 상호로 과일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1.『2019고단2412』 피고인은 2017. 8. 28.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로 돈을 많이 벌었다, F에게 이미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더 빌려달라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9만 원 씩 80일 간 변제하겠다, 변제를 못할 경우 F 소유인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구 북구 G 소재 토지를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친인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 또는 F 명의로 대구 북구 G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대구 북구 G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708』 피고인은 2017. 9.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구매하는데 투자해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경매수수료를 제하고 1주일 내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