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세계첼시아울렛에 수입의류를 대규모로 납품하는데 당초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이 중국음식점 사업하는 것 때문에 돈을 부담하지 못하여 운송비 7,000만 원이 모자란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발 수입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월 수익은 60-7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G 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 카톡,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E),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