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경 대구 북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E 게임사이트 중간거래상을 하는데, 환전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간거래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을 위한 사이버머니 충전에 사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02,271,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 북구 칠곡3지구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C가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야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을 위한 사이버머니 충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1. 14. 구미시 H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E에 아이디 ‘I’, 'J‘, ’K‘, 'L'로 가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