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시장 내 ‘C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B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시장 판매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 F 전화 통화), 수사보고(B시장상가연합회 부회장 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