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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2.21 2013가단6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합천군수로부터 2012. 4.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소나무 29본에 대해 입목벌채허가만을 받았을 뿐 굴취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D에게 ‘굴취허가가 났으나 15,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D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소나무 매수를 권하였으며,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매수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소나무를 굴취하여 다른 장소에 이식하기 위해 2012. 6.말경까지 인건비 7,680,000원, 재료비 3,300,000원, 포크레인 장비대 6,300,000원, 차량대기비 2,200,000원, 트레일러 장비대 1,200,000원, 식대숙박비 3,32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위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였으나, 작업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제지로 소나무를 굴취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합천군청으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았다는 등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나무 29본을 매수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소나무 매수대금 15,000,000원과 소나무 굴취를 위한 작업비용 24,000,000원(=7,680,000원 3,300,000원 6,300,000원 2,200,000원 1,200,000원 3,320,000원) 합계 3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2. 4.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불법행위일에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일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작업비용을 지출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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