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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099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06. 1.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여 왔는데, 그 슬하에 자녀가 없다.

⑵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⑶ 망인이 2014. 9. 8.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 ⑴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2002. 4. 12. 접수 제40334호로 2002.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망인 명의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20085호로 2014. 9. 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3/14지분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2/14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2.경 원고의 자금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면서 결혼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향후 망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다는 징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망인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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