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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29 2009가합2300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0.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망 F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는 미국 국적으로서 망인과 재혼하여 혼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2) 망인은 1973. 6. 7. F와 혼인하였는데, 2002. 6. 22. F가 사망한 후 2003. 5. 9. 피고와 재혼(피고도 1998년경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한 것이다)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8년경 침샘암이 발병하였고, 2009. 6.경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9. 11. 17.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가 혼인한 후 그들의 명의로 취득하였거나 처분한 재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고 한다

) : 2009. 1. 9. 피고의 명의로 ‘200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고 한다) : 2006. 11. 7. 피고의 어머니인 망 G의 명의로 ‘200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10. 9. 피고의 명의로 ‘2007.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인천 부평구 H아파트 제309동 1904호(이하 ‘이 사건 제3 아파트’라고 한다

) : 2005. 8. 16. 피고의 명의로 ‘2002.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1. 29. I의 명의로 ‘2009.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제210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제4 아파트’라고 한다) : 피고와 혼인 전인 2002. 8. 12. 망인의 명의로 ‘2002.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9. 8. 20. K, L의 명의로 ‘200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서울 서대문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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