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144,081/332,957,000 지분에 관하여 2019. 6....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5,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 장천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1965. 9. 30. F와 혼인하였는데, 슬하에 원고 A, 피고, G, 원고 B을 두었다.
나. F는 2016. 10. 7. 사망하였고, E는 2019. 5. 4.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1968.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10. 20.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8.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2.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 22.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8.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8. 4. 4.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구미시 H 전 2258㎡(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6.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6. 3. 11.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2.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2. 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