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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288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와 선정자들은 2014. 6. 18. 사망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과 자녀들로서 선정자 D는 망인의 상속재산 중 3/9지분,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각 2/9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작성일자 금액(원) 당사자표시 및 특약사항 등 2000. 6. 3. 30,000,000 차용인: 피고 2002. 2. 20. 60,000,000 차용인: G 2002. 5. 27. 30,000,000 차용인: G 2003. 2. 18. 10,000,000 차용인: 피고 2004. 2. 20. 30,000,000 차용인: G 2004. 4. 12. 90,000,000 차용인: G, 보증인: 피고 2008. 7. 20. 60,000,000 차용인: G, 보증인: 피고 단, 차용금 일체를 2008.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와 G 소유 재산 일체를 망인에게 이전한다.

나. 피고는 남편인 G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소외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0. 6. 3.부터 수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7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와 G이 망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09. 11. 24.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9. 11. 24. 접수 제18537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망인은 이를 승낙한다

(1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2. 12.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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