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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1.18 2011노1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이어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독일 SOMMER사의 제품을 독점 수입판매하여 왔고 “SOMMER”, "AVANTI" 등 표장에 관하여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상표권자로서 위 각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이미지 제고 및 신용유지 목적으로 SOMMER사의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일 뿐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을 SOMMER사에서 제작판매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등록상표권자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98도3767 판결 참조). 또한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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