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7,333,556원 및 그 중 306,9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06년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의 차용 내역을 정산하여 2006. 5. 11.에, ① 2004. 4. 13. 1억 원을, ② 2005. 7. 2. 2억 5,000만 원을, ③ 2006. 4. 25. 306,9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2006년 제2375, 2376, 2377호)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2006. 4. 25.자 대여금은 원고가 2006. 4. 25. 피고에게 306,900,000원을 2008. 7.부터 2010. 6.까지 매월 25일 균등 분할 변제하고,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4. 25. 피고에게 306,9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12%, 2008. 7.부터 2010. 6.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 25.부터 2017. 12. 31.까지 원리금 합계 737,333,556원[= 원금 306,9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30,433,556원{= 306,900,000원 × 연 12% × (11년 251일 / 365일)}] 및 그 중 원금 306,9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04. 4. 13. 1억 원을, ② 2005. 7. 2. 2억 5,000만 원을, ③ 2006. 4. 25. 306,900,000원을 각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