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23 2014가단28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77,175원 및 그 중 78,171,087원에 대한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08. 12. 30. 1억 2,000만 원을 대출기간 30년, 지연손해금 비율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② 2009. 10. 26. 2억 4,400만 원을 대출기간 30년, 지연손해금 비율 20.57%,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③ 피고가 2014. 7. 10. 이후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현재 미지급한 원금이 78,171,08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62,206,088원(합계 140,377,17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377,175원 및 그 중 78,171,087원에 대한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5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