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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8 2016가단201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3. 27.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① 2011. 1. 28. 이 사건 토지 중 9,900/18,94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지인 앞으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② 2013. 11. 11. 이 사건 토지 중 6,611/18,94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대여금 지급의무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6.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②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대여일인 2013. 12. 11.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외에도 2006. 9. 2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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