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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04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는 1990. 7. 2. 부산 수영구 G 대 14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4. 10. 20.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H는 1975. 12. 29.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I 도로 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1976.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H는 1998. 11. 30. 사망하였고, 소외 H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B, 망인의 자녀들인 선정자 C, D, E가 있다.

다.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부속된 마당, 화단, 화장실, 연탄창고 등을 점유하면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F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0. 8. 1.부터 소외 F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여왔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2010. 8. 1.경 이 사건 제2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의 부속 건물인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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