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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5 2016가단33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72,473㎡ 중 별지 감정도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 E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제1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2. 9. E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22. 위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7㎡ 화장실과 창고(이하 ‘이 사건 화장실과 창고’라 한다)를 건축한 다음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건물 부근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약 3,5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일부분’라 한다) 위에 별지 감정도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8㎡ 원두막(이하 ‘이 사건 제1원두막’이라 한다),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 원두막(이하 ‘이 사건 제2원두막’이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일부분과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 위에 같은 도면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7㎡ 컨테이너와 창고(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와 창고’라 한다)를 건축하거나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제2토지 일부분의 나머지 공간을 굴삭기 등 차량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1990년 초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건물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타인의 통행을 배제하는 등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와 건물 및 이 사건 제2토지 일부분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16. 8. 31.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월 임료의 합계액은 9,969,301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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