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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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창원시 성산구 D 임야 3,800㎡(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의 지분 25,121/67,440, 원고 B의 지분 4,280/67,440, 원고 C의 지분 7,349/67,440 및 ② 창원시 성산구 E 임야 3,020㎡(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중 원고 A의 지분 12,747/34,215, 원고 B의 지분 2,170/34,215, 원고 C의 지분 3,728 /34,215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고,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에게 12,830,017원, 원고 B에게 2,185,137원, 원고 C에게 3,752,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자신들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창원 - 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4차) - 2008. 11. 6. 경상남도 고시 제2008-543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6. 1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제1토지 중 원고 A의 지분 25,121/67,440, 원고 B의 지분 4,280/67,440, 원고 C의 지분 7,349/67,440, ② 제2토지 중 원고 A의 지분 12,747/34,215, 원고 B의 지분 2,170/34,215, 원고 C의 지분 3,728/34, 215 - 수용개시일 : 2010. 8. 4.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등 2개 법인 구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제1토지 63,625,710 10,840,250 18,613,320 제2토지 5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