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30 2015고정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4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