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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30 2015고정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4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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