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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2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9:20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공사를 위해 세워둔 레미콘차량의 통행방해를 항의하는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3~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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