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24 2018고정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3급인 자로 피해자 B(46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15경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달 5일경에 접수된 폭행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 장애인이다 니가 어쩔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