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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0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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