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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9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먹고 2017. 3. 10. 17:25 경 전철 1호 선 의정부 발 인천행 C 전동열차가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 역 도착 직후 1 번째 객차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전동차 기관 사인 피해자 D(29 세) 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안경 렌즈가 빠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철도 종사자로서 전동차 운전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 여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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