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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12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23:05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 대입구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임승차를 시도 하다가 서울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B( 남, 27세 )에게 적발되자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B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B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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