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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59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6. 21:00 경 지하철 1호선 제 501호 차 전동열차에서 술에 취해 여자한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경찰관 B과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영등포센터로 온 뒤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B에게 “ 너 오늘 잘 만났다.

너 나한테 죽어 봐라. ”라고 하며 오른 손으로 브이자 모양을 만들어 B의 목을 누르면서 조르고, 양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B의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소란행위 동영상 캡 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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