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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15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16:3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역 1호 선 승강장 내에서 서울 메트로 소속 철도 보안 관인 피해자 E에게 무임승차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역무실로 함께 이동하며 역무실 앞에서 E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철도 종사자인 E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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