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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9고단5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2.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 고단 5104 】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23:00 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 시간 20분 동안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옆 테이블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죽인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00: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남, 28세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내가 건달인데 씨 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하며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20 고단 1709 】 피고인은 2020. 02. 15. 06:35 경 세종시 G 건물 1 층에 있는 ‘H 식당 ’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47 세 )에게 다가가 “ 소주 한 잔 줘요

”라고 하며 술을 얻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가 자고 하며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J 보스 K 두목이다.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몇 명을 죽였다.

내 밑에 부하들이 400명이 있다”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020 고단 2957 】 피고인은 2020. 6. 4. 08:25 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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